6월부터 해야하는 전월세 신고 정리(임대차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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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바퀴

6월부터 해야하는 전월세 신고 정리(임대차신고제)

by 안녕허수영 202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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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원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됐는데 2021년 6월 1일 부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벌금도 있으면 과태료 100만 원 혹은 그 이하입니다. 

 

신고 대상은? 

대상은 "군"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이라고 합니다. 

내가 "군"에서 살지 않으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언제 신고해야 되나?  

앞으로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신규계약)

혹은 갱신할 때만 하면 됩니다. (갱신계약) 

또 보증금이나 월세가 그대로라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럴 경우는 없겠죠? 

 

신고내용은?

신고항목은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누가 누구와 계약을 맺는지) 

임대 목적물 주소 (어디에 사는지) 

임대료 (얼마인지) 

계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결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는지)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내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같이 주민센터 가서 신고하거나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 명이 가거나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찍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여기를 클릭! 

 

 

 

Q&A 

1. 전세 계약을 6월 이전에 했다. 이전에 한 계약들 신고해야 하나? 

 안 해도 됩니다.

 

2.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3. 세입자고 전세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를 받을 건데 , 전월세 계약 또 신고해야 하나? 

 계약일이 6월 1일 이후면 해야 됩니다.

 

4.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주거용이면 해야 됩니다.

 

5. 나 임대사업 잔데? 
 이미 신고의무가 있으니 별도로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뭔가 귀찮아 보이는 전월세 신고제 왜 할까요? 

표면적인 목적은 임차인 보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정부는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상의 목적은 과세 부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활성화된다면 누가 어디 집이 몇 채가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잡히게 되면서,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건보료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 잡히게 됩니다. 

 

초고가 전세를 들어가려던 고액자산가들은 이번 대책이 악재가 될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사업가.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재산내역이 정부에 공개되면서 과세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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